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제16조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