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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제16조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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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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