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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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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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