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0조의3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