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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0조의5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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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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