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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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