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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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