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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조의2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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