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33조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감독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