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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가.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주택건설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1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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