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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5.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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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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