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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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