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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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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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