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