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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요 사항의 변경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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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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