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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①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전에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업환경분석 2. 제1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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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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