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5조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