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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제6조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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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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