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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7조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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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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