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종류
제13조의16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