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