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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의2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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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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