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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3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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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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