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5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