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