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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공원계획 요구서

제10조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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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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