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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8조의2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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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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