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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0조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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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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