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1조의4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