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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2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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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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