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4조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