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조의4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