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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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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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