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조의11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