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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6조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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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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