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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0조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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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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