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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4조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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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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