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조의2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