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6조의3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