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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0조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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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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