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49조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법령 전문 보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