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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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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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