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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2조의2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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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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