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5조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