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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3조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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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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