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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35조의2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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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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