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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6조의2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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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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