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6조의2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