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0조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