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