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