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