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