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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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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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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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